[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이는 지난달 3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데 따른 조처다.

청주시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 지원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올해 재산세만 건축물은 0.25%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해준다.
현행 재산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의 세율은 건축물과 토지 모두 4%이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130여개 업소가 14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은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