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도민들이 맡긴 공공예치금을 누리집과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는 등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예치금이란 경남도(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을 수주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아놓은 한시보관 예치금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맡긴 공공예치금은 공사 준공, 계약이행 완료 등으로 찾아갈 권리가 생기면 5년 이내에 찾아가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업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소멸된다.
통상 소멸시효에 임박한 공공예치금을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 직접 안내하는 사례는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정보 공개서비스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경남도 본청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된 예치금은 총 386억원에 달하고, 그 중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5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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