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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중고차 대기업 진출]②생계형 적합업종 vs 소비자 보호...경쟁 통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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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부합' 의견...대기업 진출 명분으로 작용
조 단위 매출...생계형 업종 비교 시 괴리감 커
대기업 진출로 '소비자 후생' 향상...입장 차 여전

[편집자]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매매 시장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면서 최근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양측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중고차 시장 개선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기 범죄 등으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주저앉으면서 대기업 진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소비자를 위한 방법인지 뉴스핌에서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중고차 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격 만료(2014년~2019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낸 상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로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대기업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중고차-완성차 업계와 함께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지난달부터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다. 논의 불발 시 적합업종 심사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6.18 giveit90@newspim.com

 ◆ '중고자동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일까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지정에 앞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미부합(未附合)' 의견을 내면서다. 여기에 박영선 전(前) 중기부 장관도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 규모가 이미 적합업종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팽팽해졌다.

애매한 평가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명분으로 해석됐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무는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렇다면 중고차 시장은 정말 생계형 적합업종일까. 상생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중기부 심의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갈 부분이다.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사례와 비교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규모 면에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기 힘드나, 중고차 업계에선 "업체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고차 판매업 사업체 수는 6361개, 종사자 수는 2만8508명, 매출 규모는 12조42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엔 각각 6351개, 2만8762명으로 큰 변동은 없었으나, 매출은 14조7840억원으로 1년새 2조3624억원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6.18 giveit90@newspim.com

반면, 중기부에서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서점업(서점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같은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 2018년 사업체 수는 4994개, 종사자 수는 1만3299명, 매출 23억977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엔 각각 5233개, 1만3597명, 23억39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 단위 매출 증가를 보이는 중고차 판매업과 달리,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개 업종(자동판매기 운영업, 간장제조업, 두부제조업 등)은 평균매출이 2억2600만원, 평균 영업이익이 21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영세한 사업 규모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가계 몰락 시 가계 부채 및 저소득층 급증이 예상된다.

 ◆ "순이익 얼마 안돼" VS "소비자 보호, 경쟁 필요"

중고차 업계는 매출과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아울러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불신 해소'를 위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오판(誤判)이라고 지적한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 전체 매출은 크게 잡혀도 각 업체·판매자별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말 생계형 업종이 맞다"면서 "100원, 1000원 단위의 간장·두부업과 1000만원 단위의 중고차업을 수치로 단순 비교할 순 없다. 이것저것 떼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마냥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진입이 현재 소비자들이 불만인 신뢰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할지 의문인데 마냥 믿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그런가 하면 '소비자 후생' 저하로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안을 보고 있다"며 "중고차 판매업은 기술과 숙련 수준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 형태가 아니고, 차량 성능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체계를 가진 업체와의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중고차 판매 사원과 업체의 수익성 악화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제한을 위한 강력한 이유가 될 순 없다"면서 "관련 협의에서 최대한 상생안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오는 9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심의는 양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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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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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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