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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전면시행] ⑭경남...맞춤형 치안서비스·독립 예산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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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지역특화 정책 수립...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 혼선 최소화"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창원=뉴스핌] 서동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경상남도 자치경찰제가 공식시행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홍보를 실시하고 자치경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및 일선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 현장중심의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1국 2과 5담당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남형 자치경찰 분야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총괄하고 자치경찰사무에서 경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여섯 번째)가 10일 오후 2시 경남무역회관에서 경상남도자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하기 위해 줄을 잡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6.18 news2349@newspim.com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도지사 지명 1명, 도의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교육감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 선임됐다. 추천 위원으로 고규정 변호사, 김주열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교수, 윤창수 전 창원서부경찰청장, 김진혁 경남대 교수, 한규학 경남태권도협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남무역회관 4층에 사무국을 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서 발령받은 23명이 자치경찰청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에 배치되어 업무를 보고 있다. 자치경찰총괄과장에는 정국조 서기관이, 자치경찰정책과장은 하재철 총경이 맡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우선 과제로 ▲자치경찰사무의 제도정비 ▲주요 협업사업 발굴 ▲비전 및 추진전략 등 실천과제 수립 ▲주요 기관‧단체 다양한 의견 수렴 ▲도-위원회-도경 간 협의체계 구축 ▲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목소리 청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7월14일까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제안'을 공모한다.

응모분야는 ▲주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지역경비 등 3개 분야이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주제라면 응모 가능하다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으로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한다.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서, 지구대 등도 방문해 시행 초기 자치단체 업무 전 우려, 자치경찰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의 현장 목소리 청취했다.

하지만 기대치가 높은 만큼 독립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자치경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항목은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자치경찰위 사무국에는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서 발령받은 직원 23명이 배치돼 업무를 시작했다. 인건비는 각 소속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국 운영과 자치경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경남도 재원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추가로 맡아 예산 항목만 늘었기 때문로 부담으로 작용 될 가능성이 높다. 빠듯한 살림에 약 90억원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 올렸다.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과정에 위원회와 도경찰청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행 초기단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더 가까운 경찰, 더 안전한 도민'을 위해 경남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ews_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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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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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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