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일정 규모 이상 기업 취업 금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은 신규로 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이번 시행령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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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16 wideopen@newspim.com |
올해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우선 개정법에 따라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의무 재산등록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올해 말까지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LH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 기준이 강화됐다. 이들은 퇴직일 이후 재취업시 3년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현재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 관련성을 적용해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가 진행됐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1급 이상 직원도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심사한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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