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옥천군 소속 부부 공무원이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15일 밝혔다.
옥천군은 이날 공무원 A(6급)씨와 B(5급)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도에 전달했다.

군은 이들이 공무원 품위유지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도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 4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인 A씨는 확진 열흘 전 남편과 함께 청주 시댁 제사에 참석 했다.
제사 참석자 중 A씨 외 2명(청주 거주)도 감염됐다.
A씨는 제사 참석 후 엿새 뒤 인후통 등 증상을 느꼈으나 이틀간 직원들과 점심을 먹었다.
같은 달 17일에는 민간단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의심증세가 있는데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고 동네병원 2곳과 약국 2곳도 들렀다.
옥천군은 지난 4월 2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빠른시일내 징계위를 소집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