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에 있는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헬스클럽과 골프연습장에 한해 한달간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밝혔던 '서울형 상생방역'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한달동안 마포구와 강동구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4월 22일 업종별 각 협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서울형 상생방역'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이후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마포구와 강동구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시설에 대해 마스크착용,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기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면서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시설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자치구는 방역우수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해 서울시가 선정했다. 참여시설은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될 예정이다. 박유미 통제관은 "서울시는 이번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을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했다. 하지만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방역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두달 가량 상생방역 추진이 늦어진 상황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