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을 6개월 상환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투자기업에 대해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대규모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도외 기업의 도내로 이전 지원, 도내 신설·증설기업 지원,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투자기업의 임대료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용 중이다.
상환유예는 도내 투자기업 중 사업장 부지 매입비(5년 거치‧3년 균분 상환, 최대 50억 한도) 무이자 융자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기금 융자지원 대상기업 10개 업체가 총 41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 및 연장을 받으려면 오는 17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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