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6일까지 제작한 건축 인·허가 관련 안내책자를 민원실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축 민원 안내책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군민을 위해 건축허가절차 등 평소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됐다.
책자에는 건축허가·철거절차, 배수 등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필지에 건축행위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외 관계부서 연락처, 지역 내 건축․토목사무소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해에 주택을 짓겠다는 문의가 많아 인허가 절차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읍을 제외한 면지역에서 일조권, 주차장 시설면적 등 적용 받지 않는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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