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다음달 1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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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1.05.27 yun0114@newspim.com |
이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감면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
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군정 소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과세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건물주는 정상 재산세액을 납부한 후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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