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다음달 1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감면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
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군정 소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과세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건물주는 정상 재산세액을 납부한 후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