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적 모임 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단체 술자리 가져 논란이 됐던 충북 영동군 부군수에게 '물문' 결정을 내렸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 인사위원회는 부 군수의 행위가 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영동의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을 먹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간부 공무원 5명과 술자리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모임·행사·회식 자제를 권고한 점을 들어 영동군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군수를 징계하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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