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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100% 원금반환 결정...하나은행·예탁원 소송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5:00

25일 임시 이사회 열고 결정
착오에 의한 취소 아닌 고객 대상
"주주배임 우려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일반투자자들에게 100% 원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고객은 총 831명이고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 전액 반환 권고당시 사유로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투자자와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로 하나은행과 한국예택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들에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 결정 이후 총 3번의 이사회 간담회와 정기이사회 5번 등 총 8번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있을 주주들로부터의 배임 우려에 대해선 "이사회와 법률자문단이 여러 논의 끝에 고객 보호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회사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고 이런 결정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일차적인 고객보호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더해서 추가 지급함으로써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의 형태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또 NH투자증권은 이 방안이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예탁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줘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NH투자증권은 구상권 청구와 동시에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 검증 및 판매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심의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심사역 구성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 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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