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뒤쫓아 간 현직 검사가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감봉 6개월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A검사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이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검사는 지난해 6월1일 주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한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을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하고 해당 여성을 뒤쫓아 가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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