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쾌감 넘어 공포심 느낄 수 있어…모방범죄 야기할 우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80) 전 대통령에게 쥐약 택배를 보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성향 정치시사 유튜브 '고양이뉴스'의 운영자 원모(33) 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풍자와 해학을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주장한 원 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박의 고의를 인정했다.
그는 "쥐약은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있을 뿐 아니라 동물실험 결과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런 약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주거지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택배를 받은 사저담당 경호원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경호 단계를 올려 경계근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와 가족이 거주하는 사저에 인체 유해한 약품을 배달해 협박하려고 했다"며 "행위 위험이 상당할 뿐 아니라 영향력이 큰 유튜버로서 자칫 모방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품 포장 방법이나 전달 과정을 볼 때 실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험성은 있으나 전달 수단과 범행이 폭력적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원 씨는 2019년 3월 12일 쥐약인 스트라타젬 그래뉼과 '건강하시라'는 메모를 상자에 넣어 사저 경호원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택배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이같은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원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