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폭탄전화를 도입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3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하게 되며 불법광고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10분,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 등 불법현수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2885개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했다.
양양군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본 시스템 도입으로 이미지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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