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1회당 민원인 2명→3명, 완화된 수용자 처우 시행
"직원 94% 백신 접종완료…지난달 이후 확진자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수용자 접견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17일부터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등 접견 횟수와 방문 민원인을 확대하는 완화된 수용자 처우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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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01.02 pangbin@newspim.com |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의 경우 미결수용자에 대해 현행 주 2회 허용됐던 민원인 방문이 주 4회까지 늘어난다. 1.5단계 지역은 주 2회에서 주 3회까지, 2단계 지역은 주 1회에서 주2회로 확대된다.
수형자의 경우 경비처우급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시행된다. 다만 계호 강도가 가장 낮은 개방처우급(S1) 수형자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미결수용자와 동일한 횟수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는 거리두기 1단계·1.5단계 지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월 6회, 5회, 4회로 제한된다.
2단계 지역의 경우 완화경비처우급(S2) 주 1회에서 월 5회, 일반경비처우급(S3) 2주 1회에서 월 4회, 중경비처우급(S4) 2주 1회에서 월 3회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고 지난달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