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본국 송금시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하나은행은 당분간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보낼 때 발생하는 해외송금수수료를 전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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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의 해외송금수수료를 오는 7월 31일까지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사진=하나은행) |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 까지다.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고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