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경계선 3m 이격 부적합 '지적'..."중대한 문제"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 부송동 한화 포레나 38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대지안의 공지 이격'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익산시 부송동 백제웨딩홀 자리에 들어선 한화 포레나 38층 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비 1300억원, 대지면적 960만㎡, 지하 3층 지상 38층, 626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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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송동에 위치한 38층 한화 포레나 모습[사진=뉴스핌] 2021.05.10 gkje725@newspim.com |
익산 최초로 평당 1100만원대로 분양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1000만원 시대를 연 한화 포레나는 분양이후 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익산지역 건설 전문가들은 "건축법상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즉,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한화 포레나 주상복합아파트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를 띄어서 지어야하는데 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어기는 사유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허가 절차상 하자 여부를 두고 익산시청과 시공사 및 감리회사 등 관계자들 간 책임소재를 두고 뜨거운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 준공과정에서 경계측량 등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측 관계자는 "38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서쪽 면과 북쪽 면은 당초 대지안의 공지 없이 설계됐다"며 "도로경계선은 오히려 대지면적 일부가 도로와 접해있으며 법적 기준에 따라 건물이 지어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지안의 공지'는 구획된 필지의 대지 안에 채광, 통풍,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건축선 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를 말하고 1976년 처음 제정됐다 1999년 폐지됐지만 2006년 다시 부활됐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익산시 건축조례 제32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두고 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