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숨진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여)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구미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호송차에서 내리는 구미 3세 친언니. 2021.05.07 lm8008@newspim.com |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앞서 김 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숨진 여아)가 홀로 피고인(김 씨)을 기다리다 사망했다"며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생명은 귀중하고 존엄한 소중한 가치다.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다하지 못해 2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에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김 씨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법원에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4일 오후 1시 50분쯤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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