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양경찰서 노후 관사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안전등급 E등급으로 현재 사용중지 되면서 방치돼 있는 속초해양경찰서 노후 관사를 철거 후 공동개발하기 위해 강원도와 속초시, 속초해양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오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노후 관사 부지는 LH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관사 부지의 복지수요 증가를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준비단계에서부터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모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생활SOC사업 등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속초해양경찰서에 노후된 관사를 철거해 위험요소를 완전히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험 공간으로 재생해 공공서비스 향상 및 속초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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