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의 0.25% 수준...전년比 1.9% 증가
경기도가 전체 18.1% 차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여의도 면적(2.9㎢)에 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3.3㎢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이는 전년보다 1.9%(468만㎡) 증가한 것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496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1%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6%와 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1~3%대로 둔화돼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증가원인으로는 미국·캐나다·호주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보다 2.7% 증가한 1억332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6%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1999만6000㎡(7.9%) ▲유럽 1817만2000㎡(7.2%) ▲일본 1775만9000㎡(7.0%) 순이었고 나머지 국가에서 6414만9000㎡(25.3%)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6785만㎡로 전체의 66.3%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로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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