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점검 부서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역 담당 소관 부서는 중점 관리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일선 부서에서는 식당, 카페, 이·미용업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부서 책임 점검단'은 박춘기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안전건설 국장을 점검 책임관으로 지정해 8개 반으로 구성됐다.
지역 내 2500여개의 시설이 점검대상으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종교시설, 학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점검단은 업소별 현장 점검표를 작성해 단순 미비사항은 계도 조치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총괄단장인 박춘기 부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지자체의 어떤 점검이나 조치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군민 여러분께서 개인 방역수칙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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