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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 시도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4:05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술 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을 시도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5) 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 3년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21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택시에 탄 피해자 B(48)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던 B씨가 앞을 가로막은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가 잠이 들자 약 3시간가량 시내를 배회하다가 인후동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잠에서 깬 B씨는 일단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 내리자 곧바로 다시 올라 타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음주상태로 택시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운전하다 3.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였다.

B씨는 차량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으나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B씨가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범행 증거를 없애려고 택시 블랙박스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 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유예 의견,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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