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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상직, 의원들에 친서 돌리며 "檢 탄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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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시한 횡령금액, 2017년 이전 모두 변제"
"회삿돈으로 포르쉐 리스…딸 안전 목적이었을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잊어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딸에게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준 것에 대해선 "딸의 안전 목적"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자가용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으나 함께 동승하고 있던 둘째 아들은 그 사고로 죽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기본 구입가격 9900여 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외제차 차량은 회사공금을 빼내 불법적으로 구입한 호화차량으로 둔갑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있으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상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직 의원입니다.

먼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선배·동료 의원님 앞에 서게 되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과 이스타항공 가족,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속이 두렵고 무섭거나 구속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회기 중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에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특히 4월 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하고자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요청'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는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저에 대한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32평 아파트 1채뿐이며, 이 또한 20여 년 전 샐러리맨 시절에 구입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자가용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으나 함께 동승하고 있던 둘째 아들은 그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기본 구입가격 9,9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어느 날 이 외제차 차량은 회사공금을 빼내 불법적으로 구입한 호화차량으로 둔갑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들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고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횡령과 배임을 자행함으로써 회사가 도산하게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디.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여러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회피한 적도 없으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가 드러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송부한 검찰의 숨겨진 의도와 저의를 거듭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맨손으로 출발해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입니다. 제가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배경에는 '대기업 항공사가 장악한 우리 항공운수업계의 독과점적 현실을 개선하자'라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감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반값 항공운임을 선도하며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었다고 자부합니다.

창업 초기의 열악한 영업환경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문경영인들이 최선을 다하였고, 저 또한 창업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이라는 엄숙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사재를 출연했습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이희호 여사님, 10월에는 양대 노총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위해 항공사 최초로 평양 직항로를 수차례 운항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쉽게도 2018년 한반도에 대한 사드배치, 2019년 한·일 경제갈등으로 한-중, 한-일간 여객이 급감하면서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현대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위기감을 느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고, 2개월 간의 실사를 거쳐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명분으로 이스타의 전면적인 운항 중단, 임직원 구조조정, 매각대금 대폭 삭감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 왔지만 이를 수용하면서 모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제주항공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에서였습니다.

또 제주항공이 저에게 전가한 체불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해 대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제 깡촌에서 자라며 60여 년간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전력해 왔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15일 기업희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고, 3월 24일에는 M&A 추진을 승인받았으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8월에는 이스타항공의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타항공 직원의 약 95% 이상이 소속된 근로자연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 끝에 근로자연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종사 노조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스타항공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본 의원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9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잠시 떠나며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리와도 상반됩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유죄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검찰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해왔던 것도, 저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막바지에 단계에 와있는 이스타항공 인수문제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속히 매듭짓고자 하는 간절한 때문입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재고용, 임금문제 해결 등 화급한 현안을 제 손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 전력투구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성실하게 출석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 목적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해 청구한 체포동의안입니다.

본의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특정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유출, 영장청구 승인 요청 사실에 대한 유포 등 검찰의 불법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제어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하고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변화와 혁신, 민심과 당심을 한데 모아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법원에서 밝히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더이상 우리 국회와 민주당이 저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민과 부덕함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19일
국회의원 이상직 올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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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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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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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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