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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상직, 의원들에 친서 돌리며 "檢 탄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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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시한 횡령금액, 2017년 이전 모두 변제"
"회삿돈으로 포르쉐 리스…딸 안전 목적이었을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잊어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딸에게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준 것에 대해선 "딸의 안전 목적"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자가용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으나 함께 동승하고 있던 둘째 아들은 그 사고로 죽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기본 구입가격 9900여 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외제차 차량은 회사공금을 빼내 불법적으로 구입한 호화차량으로 둔갑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있으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상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직 의원입니다.

먼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선배·동료 의원님 앞에 서게 되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과 이스타항공 가족,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속이 두렵고 무섭거나 구속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회기 중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에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특히 4월 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하고자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요청'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는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저에 대한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32평 아파트 1채뿐이며, 이 또한 20여 년 전 샐러리맨 시절에 구입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자가용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으나 함께 동승하고 있던 둘째 아들은 그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기본 구입가격 9,9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어느 날 이 외제차 차량은 회사공금을 빼내 불법적으로 구입한 호화차량으로 둔갑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들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고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횡령과 배임을 자행함으로써 회사가 도산하게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디.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여러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회피한 적도 없으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가 드러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송부한 검찰의 숨겨진 의도와 저의를 거듭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맨손으로 출발해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입니다. 제가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배경에는 '대기업 항공사가 장악한 우리 항공운수업계의 독과점적 현실을 개선하자'라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감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반값 항공운임을 선도하며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었다고 자부합니다.

창업 초기의 열악한 영업환경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문경영인들이 최선을 다하였고, 저 또한 창업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이라는 엄숙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사재를 출연했습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이희호 여사님, 10월에는 양대 노총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위해 항공사 최초로 평양 직항로를 수차례 운항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쉽게도 2018년 한반도에 대한 사드배치, 2019년 한·일 경제갈등으로 한-중, 한-일간 여객이 급감하면서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현대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위기감을 느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고, 2개월 간의 실사를 거쳐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명분으로 이스타의 전면적인 운항 중단, 임직원 구조조정, 매각대금 대폭 삭감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 왔지만 이를 수용하면서 모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제주항공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에서였습니다.

또 제주항공이 저에게 전가한 체불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해 대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제 깡촌에서 자라며 60여 년간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이스타항공 살리기에 전력해 왔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15일 기업희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고, 3월 24일에는 M&A 추진을 승인받았으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8월에는 이스타항공의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타항공 직원의 약 95% 이상이 소속된 근로자연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 끝에 근로자연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종사 노조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스타항공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본 의원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9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잠시 떠나며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리와도 상반됩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유죄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검찰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해왔던 것도, 저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막바지에 단계에 와있는 이스타항공 인수문제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속히 매듭짓고자 하는 간절한 때문입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재고용, 임금문제 해결 등 화급한 현안을 제 손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 전력투구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성실하게 출석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 목적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해 청구한 체포동의안입니다.

본의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특정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유출, 영장청구 승인 요청 사실에 대한 유포 등 검찰의 불법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제어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하고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변화와 혁신, 민심과 당심을 한데 모아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법원에서 밝히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더이상 우리 국회와 민주당이 저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민과 부덕함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19일
국회의원 이상직 올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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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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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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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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