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술자리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 31분께 충북 음성군 한 모텔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 B씨 등 2명의 지갑에서 현금 71만원과 체크카드 등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이날 함께 술을 마셨고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숙취에 좋다며 먹게 한 뒤 이들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훔친 체크카드 등을 전북 군산지역에서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결과 지난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 등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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