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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충전사업자 초급속 충전기 보급 지원 기준 200㎾→300㎾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1:03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보급 확대로 사용자 편의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보급 지원 기준이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날 화성휴게소(목포방향)에서 개최되는 '초고속 전기차 충전서비스 E-pit 개소식'에 참석했다. E-pit서비스는 모터스포츠 레이싱에서 급유, 타이어 교체 등을 위해 정차하는 핏-스탑(pit-stop)의 개념에서 유래했다.

개소식은, 지난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에 맞춰 초급속 충전기의 본격적인 구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통영 방향 음성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사진=국토교통부]

산업부는 민간충전사업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 민간충전 사업자의 충전기 보급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의 대상을 기존 200㎾에서 300㎾이상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초급속 충전인프라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용량의 충전형태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사업은 1차 공고를 통해 급속충전기 지원을 마감한 상태다. 5월 중 2차공고를 통해 초급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장거리 여행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며 "초급속 충전기와 관련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표준 정립에 맞춰 국내 KC안전 인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초급속 충전기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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