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오는 16일 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의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점검에 앞서 경찰서 등 3개팀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자가 격리자 장소의 적정성과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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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불시 점검으로 무단 이탈 방지 [사진=영광군] 2021.04.13 ej7648@newspim.com |
보건소에서는 신규 자가격리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전담공무원 1명을 배정하고 스마트폰 앱설치 및 매일 2회 모니터링과'GIS 통합상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군은 적발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또는 출입국 통보 등 조치와 함께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배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윤정희 보건소장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유지는 물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 정착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