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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투기 LH 직원 '100억원대' 땅 몰수보전…4년새 '25억→102억'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1:32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1:32

4년 전 4개 필지 25억원에 매입…시가 102억으로 껑충 뛰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광명시 일대 100억원대 땅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8일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로 매입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LH 신도시 개발 부서에서 일한 A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B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해당 땅을 25억원에 샀으며, 현재 시세는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과 친구, 친인척 등 36명 명의를 이용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심사(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지난 7일 법원에 청구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 판단해 몰수보전까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몰수보전이 인용된 것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앞서 전철역 신설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해 40억원대 투기를 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몰수보전이 인용된 바 있다.

경찰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은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북 개발 지역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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