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합천군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존 직불수령자의 경우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한 자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 등을 적법한 권한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120만원이 지급 되는 소농직불은 경작면적이 0.5ha이하, 농가구성원 소유면적이 1.55ha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 등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 진다.
직불금 신청 면적은 최소 재배면적이 0.1ha이상이며, 신청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상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제외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확인서로 무단점유가 아님을 대체한 농업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준비를 신청 접수 전에 준비하시고, 직불금 체계, 유의 사항 등을 잘 숙지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면서 "공익직불제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