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30만원…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포장된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약사가 벌금 3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종이상자 안에 알약 5개 묶음 2개로 구성된 총 알약 10개 짜리 해열제를 개봉해 5개 한 묶음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제48조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은 해당 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해당 포장에 제품명이나 성분,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 정보들이 기재돼 있어 개봉 없이 그대로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1·2심은 A씨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