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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직원들 한복 입고 출근…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복 입기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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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3월 마지막날 정부세종청사에는 한복을 입고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눈에 띄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소속 공무원들이 한복 입기에 동참하면서 출근길 표정이 바뀐 것이다. 

31일 문체부에 따르면 '한복 입기 좋은 날'은 한복 생활화를 위해 문체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황희 장관의 제안에 직원들이 호응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며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복 입은 황희 장관 [사진=문체부] 2021.03.31 89hklee@newspim.com

문체부의 한 직원은 "평소 한복을 좋아해서 여행지에서는 즐겨 입었지만, 근무복으로 입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막상 한복을 입고 출근하니 예쁘면서도 단정해서 근무복장으로 어울리고, 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 직원으로서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정부 간 교류 행사 등에 필요한 축하 영상 촬영 시에도 한복을 착용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8일 한-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 축하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는 "외국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한복을 입을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SNS에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의 한복입기 좋은 날 풍경 [사진=문체부] 2021.03.31 89hklee@newspim.com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 옷 한복이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직원들이 한복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도 협업해 한복문화주간(4월 9~18일)을 개최하고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복교복을 입는 학교는 작년 16개교에서 올해 25개교로, 한복 생활화를 위해 협업하는 지자체는 작년 7개소에서 올해 11개소로 늘어난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한복 입기 좋은 날'을 통해 한복이 특별한 때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일상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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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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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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