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가 다음달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 혜택은 매달 말일 전까지 접수한 신청에 한해 익월 고지분에 적용되며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가구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뒤 실제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감면 혜택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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