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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2024년 3.4%→3.8% 상향조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09:00

50인 미만 공공기관도 의무고용 적용
50인 미만 민간기업은 인센티브 제공
문화예술분야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50인 미만 공공부문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alwaysame@newspim.com

◆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신규 고용시 인센티브…현장컨설팅 강화 

우선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한다. 한편으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한다. 또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8%까지 단계적 상향…7·9급 공무원 확대  

공공부문이 나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4% 수준에서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5 jsh@newspim.com

또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한다.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도 확대해 나간다. 기존 공기업·준정부 기관에만 적용하는 초과현원 허용치를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인 직접 일자리 2만7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 지원도 확대한다. 

◆ 교직과정에 장애학생 초과 선발 허용…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 확대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한 초과 선발을 허용한다. 교원 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도 늘려나간다.

아울러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 장애인 IT특화 맞춤형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한다. 센터에서는 융·복합 직종 훈련과정을 강화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20년 5개→'21년 15개) 및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역량도 높여나간다.  

◆ 비대면·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도 집중 개발한다. 민간기업과의 연계로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 신규 창출에도 나선다.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5 jsh@newspim.com

아울러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해 농업분야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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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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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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