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9월 경남 합천서 납북…지난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원, 청구액 전부 인용…배상액은 경문협 추심으로 받아낼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950년 6·25 전쟁 당시 가족이 납북되는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 유족 최모 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 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1950년 9월 초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뒤 생사불명이 됐다. 최 씨의 아버지처럼 납북된 민간인 피해자는 10만명 내외로 추산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측은 지난해 최 씨를 비롯해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 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송은 피고 측 참여 없이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재판이 열리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소장은 전달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2월 공시송달됐다. 공시송달은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다.
한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한변은 배상액을 조선중앙TV 등 북한매체 저작권료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 지급할 돈에서 지급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 매체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등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위임 관리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