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표 냈다 철회했는데 퇴사 처리된 기자…법원 "부당해고 맞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기신문 노조 분회장, 사표냈다 철회했는데 사직 처리
법원 "사의 확정적이지 않았고 간부도 만류…부당해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측의 부당 인사에 사표를 냈다가 철회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한국전기신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신문 소속 조모 기자는 지난 2018년 7월 23일 회사의 편집국장 채용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회사 내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입장문을 배포했다. 일주일 뒤 조 기자 등 기자들은 노동조합도 만들었다.

하지만 사측은 같은 해 8월 대자보 게재를 문제 삼아 조 기자에게 감봉 6개월 징계와 영남지역본부로의 전보 조치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조 기자는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위법한 징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전기신문 측은 조치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전기신문은 조 기자에게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듬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같은 징계에 대해 불이익 취급의 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징계는 취소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기신문은 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개최 통보를 받은 이튿날 조 기자와 동료 김모 기자는 부사장과 부국장과 타협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조 기자는 인사위 개최 전날인 2019년 7월 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몇 시간 뒤 부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는 폐기처분 해달라"고 이를 철회했다.

인사위 사흘 뒤 전기신문은 결과 보고를 내면서 조 기자에 대해 "7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징계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조 기자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즉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이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기신문은 "조 기자가 전화로 사직서 폐기를 요청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수리가 완료 됐고, 부국장이 사측에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직 철회 의사가 사측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노동위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직서가 제출된 경위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조 기자가 노조 분회장 지위에 있었고 타협안을 논의하면서 그 방편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직은 사측과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측의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한 합의해지 청약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사장 역시 조 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 않고 만류하는 등 처음부터 반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튿날 인사위에서도 위원들이 조 기자에 대해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징계수위를 논의했고 사의는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처음부터 사의가 반려된 것이거나 묵시적으로 그 의사표시 철회가 용인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 기자가 사직서를 폐기해달라고 한 뒤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과 이에 대해 사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