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이순주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제234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익산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과 계획수립 및 창작활동 지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과 불안정한 예술인 보호 및 예술적 역량을 강화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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