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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세금 폭탄'우려에 천당지옥 영끌족·은퇴자…"해마다 잠 못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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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세금 폭탄?…"고령·장기보유 최대 80% 공제"
도봉·금천구 제외한 23곳 과세 대상 지역
공시가격 발표 후 반포동 매맷값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73년 간 모아둔 재산이라곤 이집 하나 뿐이에요. 어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보다 1억 6000만원 오른 15억 3000만원에 올라온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해마다 많게는 560만원에서 적게는 540만원 가량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올해는 세금 공제해택을 받을 경우 지난해보다 약 10만~20만원 줄어들 것 같아요."(서울 압구정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

최근 전국의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거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장기 및 노년층에 대한 세제해택은 늘어난 반면 고가 및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을 통해 집 마련한 20~40대가 공시가격 공개로 인한 보유세 상승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3.17 ymh7536@newspim.com

'집 있는 게 죄'…"세금 문의로 빗발쳐"

17일 오전 찾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올해 납부해야 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전화 넘어 들리는 이야기들 대부분 지난해보다 약 2억원 가량 높게 측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처분과 보유를 놓고 한숨과 한탄이 뒤섞인 말들뿐이었다.

다른 한편에선 "지난해보다 세금공제 해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이날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은 윤 모씨(76세)는 "어제 오늘 주변 지인들과 입주민들 사이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게 죄냐'·'올해 많으면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 해야된다'·'기존보다 세금을 적게 낼 것'이라는 말들뿐인데 뭐가 뭔지 몰라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서울 압구정과 대치·송파·마포구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선 납입할 세금 문제로 떠들썩거렸다. 지난해 노후를 대비해서 대치동 은마아마트를 구매한 안 모씨(53세)는 "지난해 아내와 대출을 받아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줄은 몰랐다"라며 "매달 지불할 은행이자와 교육비,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어떻게 낼지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안씨가 거주하고 있는 은마아파트(76㎡)의 보유세는 지난해 614만원에서 올해는 54%가량 오른 1000만원 안팎에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13억 9200만원에서 16억 54000만원으로 상승한 게 세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안씨와 같은 경우 주택 매매시가와 거주기간 등이 짧은 탓에 지난해보다 최대 1000만원 가량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된다. 반면 윤씨는 거주기간 15년 이상·65세 이상에 해당됨으로 올해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적다.

현행 종부세 공제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거주자로 분류돼 종부세 세액종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일 경우 올해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세액공제(80%)를 적용받아 올해 보유세는 544만 6000원(재산세 482만원, 종부세 62만원)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소유자들이다. 최근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146.96㎡)를 구매한 소유자일 경우 올해 부과될 세금은 약 8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10억 46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 오른 13억 6700만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올해 납부해야 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사진=유명환 기자] 2021.03.17 ymh7536@newspim.com

◆"공시가로 인해 주변 시세 자극해 상승"…해마다 악순환 불가피

부동산 업계는정부의 공시가격 책정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 인근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각 동·층 마다 매매가격이 다르게 형성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할 수 있냐"라며 "시장 환경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오로고 공시가격 인상에만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시장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라며 "해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마다 오히려 주변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강남과 송파 지역의 공시가격을 발표 이후 매매값은 상승했다. 지난해 3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발표 이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 101동 전용 80㎡ 실거래 가격은 2억원 오른 14억 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시장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해 수요자와 다주택보유자 등에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시가격 상승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4.4%)과 2018년(5.02%)·2019년(5.23%)에서는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올해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서울 전역으로 번진 세금 부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25개구 공시가격 상승률 가운데 강남(13.96%)·서초(13.53%)·송파(19.22%)구는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가구에서 41만 가구로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6가구 중 1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대상자 인 셈이다.

과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보유자와 고령층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되면서 세금부담은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금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30~40% 상승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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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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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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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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