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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노조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정부 노력에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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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6년 계약·13.9% 인상안' 합의…4월 무급휴직 피했다
무급휴직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임금 선지급 규정도 명문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협정 공백으로 인해 무급휴직 사태까지 경험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협상의 타결로 2021년 4월 1일로 예정된 2차 무급휴직 사태를 방지하게 됐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려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신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 협상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명을 강제 무급휴직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금 명목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총 3144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인 노동자 조합에 'SMA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또 다시 SMA가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금 선지급 방안을 협의해 왔다.

협정 공백 1년을 넘긴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되긴 했으나, 임금 선지급은 그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건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하려면 4월 1일 전에 국회에서 SMA가 비준돼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MA 타결 이후에는 ▲가서명 및 공식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국무총리 보고 ▲대통령 보고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동의 ▲법안 심사소위 ▲국회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 절차가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 절차로 인해 물리적으로 무급휴직 상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아울러 양국은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먼저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근로자 인건비가 100만원이라면, 분담금에서 87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미국 국방부가 지급한다.

한국인 노조는 "인건비 지원 하한선 87% 조정은 지속적인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주한미군이 인건비를 분담금에서 100% 배정하도록 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분담금 증액이 온전히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외교부는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인 노조도 "협정공백 발생 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1년간 인건비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에 명문화한 것은 주한미군의 필수 요원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 근무를 통해 주한미군의 임무완수와 준비태세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협정 공백으로 인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했던 생계지원금 3144억원은 지난해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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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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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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