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간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 자금 조달 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중인 경우 중앙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이다.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고 연대보증 폐지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도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1개 조합을 추천했으며 총 25개 협동조합이 2019년(43억원)대비 4.3배 증가한 183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활용중이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에서 4%대 금리로 공동구매 자금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2.15%의 낮은 금리로 협동화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대출이자를 연간 2000여만원 정도를 절약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해까지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을 받은 우량조합은 협동화자금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협동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조직의 결정체인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