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북한, 코로나 속 '사회보험·수입물자소독법' 채택…동해안지구 건설계획도 승인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2:44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2: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3차 전원회의 결정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무역 재개 준비 예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본 제13차 전원회의는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태형철·박용일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고 상임위원회·내각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2021.01.18 [사진=노동신문]

통신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9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사회보장 수속과 사회보장 기관의 조직 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물자소독법'에 대해선 "국경 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개방하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경의 거점 지역들과 무역항 등에 대한 소독 사업을 강화하면서 국경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승인한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금강산 등 북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북한 동해안지구에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등 주요 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이 중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관광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완공일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중이다. 이번 총계획 채택은 김 총비서가 남측 시설의 철거를 결정하고 독자개발 의지를 보인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김 총비서의 지시로 금강산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결정했다. 당시 김 총비서는 남측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을 철거하라고 언급했으나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남북 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금강산지구의 독자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와 관련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