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강원도 지역의 닭고기와 계란 등 가금산물의 제주지역 반입이 25일부터 금지된다.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은 충남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것만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당초 오는 28일에서 3월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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