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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GS건설 등 산재 빈번한 대기업 산재보험료 수천억 감면…국회·정부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7:23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7:52

GS건설 691억·현대중공업 305억 감면 받아
LG디스플레이 257억…포스코도 237억 할인
협력업체 산재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불이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사고 다발 원청·대기업들의 산재보험료 감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청·파견근로자들의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청·대기업은 법적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어서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조만간 정부 의견을 담은 국회 입법안이 정리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현대중공업 등 9개 대기업,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2860억 감면

2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GS건설·현대중공업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에서 최근 5년간(2015~2019년)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2860억원에 달한다. 

기업별로 보면 GS건설 691억원, 현대중공업 305억원, LG디스플레이 257억원, 포스코 237억원, 그리고 택배업체 중에는 CJ대한통운이 108억원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매년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9개 기업에서 최근 5년간 숨진 근로자는 104명으로, 이중 하청 근로자는 86명(83%)에 달한다. 산재사고가 많은 이들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개별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주는 제도다. 즉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적으면 산재사고가 낮다고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반대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한 원청·대기업이 하청·파견 근로자 산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하청·파견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해도 이와 관계없이 원청·대기업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원청·대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원청·대기업이 유해·위험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보험료 할인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청 책임 강화' 국회 논의 활발…23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가닥 잡을듯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현재 법안소위에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재보험법)'이 여러개 상정돼 있다.

먼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대표 발의한 산재보험법은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도 지난 7월 23일 '하청·파견 근로자의 재해 중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해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안 의원은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추가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대기업의 보험료 감면을 이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최근에는 같은당 장철민 의원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받았으면 할인받은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한정애 의원안과 안호영 의원안을 두고 의원들간 협의해 환노위 대안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장철민 의원이 들고 나온 과징금 부과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이중규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 법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조항마다 벌칙,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면서 "여기에 산재보험법상 똑같은 조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환노위 대안형태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청문회까지 열어 이슈가 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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