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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작가 윤석남의 손으로 탄생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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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남, 학고재서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개인전 개최
역사를 뒤흔든 여성 독립운동가 14인 초상 채색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조국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러 떠난 남편이 결국은 한줌의 재로 돌아왔다. 남편의 뼈가 담긴 궤짝을 부둥켜 안은 아내는 애써 슬픔을 억누르고 있지만 금방이라도 분노를 터뜨릴 것만 같다.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아닌 여성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박자혜(1895~1943)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신채호의 부인'으로도 알려진 박자혜는 3.1운동 당시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와 함께 '간우회'를 조직해 만세 시위와 동맹파업을 시도하고 이 일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뒤 북경으로 망명해 연경대학 의예과에서 의학 공부를 했다. 신채호와 결혼 후 그는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 거사를 도우며 투쟁한 1인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남성 위주의 기록이다. '신채호의 부인' 박자혜, '여자 안중근' 남자현으로 설명된다. 역사를 뒤흔든 여성 독립가에게 붙은 수식어가 어쩔 수 없이 남성의 이름으로 상징되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 가치와 역사적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자혜 초상 Portrait of PARK Ja-hye, 2020, 한지 위에 분채 Color pigment on Hanji, 210x94cm [사진=학고재] 2021.02.17 89hklee@newspim.com

지난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잊힌 독립운동가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려는 사업이 다각도로 진행됐다. 당해 자료 기준 훈장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가 종전의 170여명에서 470여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전체 1만5825명 중 3%에 불과한 수치다. 

이 시대 '여성주의 미술가의 대모' 윤석남은 여성 독립운동가 14인이 이룬 업적에 집중하고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초상화를 붓으로 남긴다. 100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을 그리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은 윤석남 작가는 14명을 우선으로 해 개인전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에서 여성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선보인다. 전시는 학고재에서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린다.

전시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막한다. 학고재 본관에서는 강주룡, 권기옥, 김마리아, 김명시, 김알렉산드라, 김옥련, 남자현, 박자혜, 박진홍, 박차정, 안경신, 이화림, 정정화, 정칠성 등 14인을 그린 채색화와 연필 드로잉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정화 초상 앞에서 윤석남 작가 2021.02.17 89hklee@newspim.com

이번 초상화는 윤석남 작가가 위인의 사료를 통해 얼굴을 그리고 이들의 몸짓과 전체 초상은 상상력을 더해 구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자체와 그들의 삶과 업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전시장에는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안옥윤의 실제 모델인 남자현(1872~1933)의 초상화도 볼 수 있다. 그림 속 남자현 선생은 흰 한복을 입고 혈서를 쓰고 있다. 왼쪽 네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다. 그는 독립 의지를 고취하고 운동가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 두번이나 혈서를 썼고 1932년 국제연맹조사단이 하얼빈에 왔을 때는 왼속 무명지를 잘라 '조선독립원(朝鮮獨立願,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이라는 혈서를 써서 자른 손가락 마디와 함께 조사단에 보냈다.

그러던 그는 1933년 일본전권대사이며 관동군사령관 무토를 암살하려 나섰으나 거사 직전 일본영사관 형사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고문과 단식투쟁으로 건강이 악화돼 6개월여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출감 직후인 8월 22일 숨을 거뒀다.

윤 작가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손이 유독 크다는 인상을 준다. 그에게 '손'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윤 작가는 화가가 손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듯 '손'은 그 사람의 생애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독립투사들의 손을 하얗고 곱게만 그릴 수 없었다"며 "그들의 삶을 보여주기위해서는 크고 투박하게 그리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마리아 초상화 포즈를 선보이는 윤석남 작가 2021.02.17 89hklee@newspim.com

대중에게도 익히 알려진 김마리아(1892~1944)의 초상도 이번 전시에서 빼놓지 않았다. 김마리아는 칠판 앞에서 아이들에게 독립에 대한 교육을 하는 모습으로 활동적이다. 당찬 얼굴로 팔을 쭉 뻗어 독립에 대한 열망과 한국인으로써의 당당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김마리아다. 이날 윤석남 작가는 직접 김마리아에 대해 설명하며 그림 속 포즈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고 시절 빼어난 학업능력과 지도력으로 주의의 신망을 받았으며 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본에서 유학했다.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뒤 선언문을 기모노 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적그 가담했고 이 일로 체포돼 심한 고문을 받고 귀와 코에 고름이 차는 고질병을 얻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자마자 활동을 재개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을 맡아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고 조직을 확대하던 중 동지의 배신으로 또 한번 검거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윤석남 작가는 김마리아에 대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당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그림 속 인물의 몸짓이 진취적일 수밖에 없다. 김마리아의 포즈는 마치 만세를 부르는 듯한 몸짓이다. 재미있는 손짓도 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만세를 부르라고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남자현 초상 Portrait of NAM Ja-hyeon, 2020년 3월 30일, 한지 위에 분채 Color pigment on Hanji, 210x94cm [사진=학고재] 2021.02.17 89hklee@newspim.com

이어 "김마리아는 생전 지병도 있었고, 고문에 후유증도 있어 말년에 고생이 많았다. 일본 순사에게 인두 고문 을 받아 왼쪽 가슴을 잃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입었던 한복을 보면 양쪽 가슴 부분의 길이를 다르게 제작했다"며 "나중에 미국에서 고문을 했던 일본 경찰을 만났다고 한다. 일본 경찰이었던 사람은 울며 용서를 빌었고, 김마리아는 웃으면서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본관 안쪽 방을 가득 채운 설치 '붉은 방'(2021)도 만나볼 수 있다. 붉은색종이로 직접 자르고 붙인 토테미즘적인 벽면과 그 앞에 세워진 독립투사들의 얼굴을 담은 나무 조각들이 설치돼 있다. 나무 조각은 독립투사들이 손에 쥐던 칼과 총처럼 날카롭지만 여기에 그려진 그들의 얼굴은 독립을 이룬 기쁨을 만끽하는듯 평화롭다.

본관 전시 및 김이경 소설가의 책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초상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그중 오광심, 이병희, 조신성, 김향화, 동풍신, 부춘화, 윤희순, 이화경 등 8인의 초상을 학고재 오름 온라인 전시 공간에서 추가로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붉은 방 Red Room, 2021, 혼합매체 Mixed media, 가변크기 Dimensions variable [사진=학고재] 2021.02.17 89hklee@newspim.com

이번 전시와 함께 김이경 소설가가 동명의 책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역사를 뒤흔든 여성 독립운동가 14인의 초상'도 함께 출간한다. 전시 서문은 지난 20여년간 윤석남 및 한국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해온 김현주 추계예술대학교 교수가 쓴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현주 교수는 윤석남 작가에 대해 "윤 작가를 여성미술의 대모라고 불리는데, 요즘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업해온 윤석남은 '여성미술의 지침목'이나 '여성미술의 버팀목'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또 김 교수는 윤 작가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를 썼을까. 여성이 존중받지도 못하던 시절에' 대해 대화하다 깨달은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는 사라졌지만 나의 자긍심을 가진 일이 독립운동이고, 여성해방운동의 통로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선생님의 전시 서문을 쓰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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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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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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