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4월까지 LP가스시설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적 정기검사 대상인 가스사용시설 2500곳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스사고 우려가 높은 비검사 가스사용시설 3만곳은 가스공급자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 미이행, 가스 누출 등 부적합 시설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가스 공급자와 사용자(주택, 식당 등)의 법적의무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 후 과태료 부과, 사업정지, 공급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금속배관 교체)과 가스타임밸브 보급을 지난해까지 20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1만3651가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LP가스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사용자의 자율점검 정착과 가스관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가스사용 홍보물을 배부하고 정기적인 LP가스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가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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