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코로나19로 출국 항공권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국내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위조된 출국항공권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A(32·여)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민원을 통해서만 신청하도록 했다.
귀화자인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베트남인 모집책 4명과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인 104명 124건에 대해 건당 3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조된 출국 항공권으로 베트남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모집책 4명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출국 항공권을 위조해 페이스북을 통해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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