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컴퓨터(PC)를 반출해 운행하던 차량이나 헬스장에 숨긴 것은 범행의 고의가 확고하다"며 "은닉한 증거의 중요성이나 숫자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정 교수 부탁을 받고 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를 반출한 뒤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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