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선고, 구속은 면해…"피해 변제기회 주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인회 계좌에 있던 공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전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66)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상인회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인회 공금 총 410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장 취임 일주일 만인 2019년 9월 25일부터 같은 해 11월 경 사이 상인회 계좌에 입금된 돈과 회비반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등을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 지위에 있으면서 상인회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약 4100만원을 횡령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