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검찰 모두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금과 채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이 된 후 정식 재산 신고에선 11억5000만원이 늘어난 30억원(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등록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 등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봤다. 이에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한 정보공개 절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