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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원식·이태환 세종시의원 '당원자격정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28

각각 2년·1년6월..."겸허히 수용" vs "솜방망이 처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26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원식·이태환 시의원에게 각각 2년과 1년6월의 '당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홀덤바를 출입한 안찬영 시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이 보다는 조금 강해졌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이어 터진 소속 시의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김 의원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증인 사안을 제외하고 다른 건에 대해 당내 징계를 일단락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로고.[사진=더불어민주당] 2021.01.27 goongee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8일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그동안 두 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24건)와 시청 및 시의회 회의록(26건) 등을 분석하고 7차례 현장조사도 벌였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의 종류가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순으로 돼있고 이중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이상은 재적인원, 나머지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가 결정된다.

26일 윤리심판원 회의에는 총 9명(당외 5명, 당내 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해 구성한 조사단의 보고와 두 의원의 소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징계 결정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했다.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4명이 '제명' 의사를 밝혔지만 재적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1.01.27 goongeen@newspim.com

민주당은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규정에 징계 시효가 3년으로 돼있어 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을 결정했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발표는 없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세종시의회는 부정부패의 오명을 불러일으킨 시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특히 시효 경과에 따라 불법 증축과 개조, 도로포장 특혜 의혹이 각하됐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를 넘어 공직자로서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심어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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