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 2명 폭행
'조울증' 앓는다며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쓰지 않고 큰 소리로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승객을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승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언론을 통해 보도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 25분쯤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상대방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선 26일 서울지하철 9호선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2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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